손해를 보기 싫어하는 사기업 보험회사에서는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받고싶지 않아합니다
그래서 안전밸트로 마련한 것이 고지의무
고지의무는 보험사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만든 방패같은 개념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고지의무 위반을 한다?
이건 계약 무효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할시 보험료는 전부 성실하게 냈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고지의무를 위반한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고지의무 위반 괜찮다고 하는 설계사들이 있습니다
" 3년동안만 보험금 청구안하면 정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
" 이정도는 안지키셔도 보험금 다 받을 수 있어요 "
정말일까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사실 고객이 아플 때 보장을 받던 말던 상관이 없는 남 입니다
보험료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거 아니고
그냥 가입만 시키고 수당 챙기면 그만이죠
실제로 많은 설계사들이 이렇게 바짝 영업하다가 그만둡니다
고지해야하는건 할증이 떨어지든, 부담보 잡히든
심사 거절을 당하든 무조건 고지하고 가입해야합니다
일단 고지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못받습니다
고지 후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치료력이 5년동안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6년차부터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이야기죠
이런걸 똑바로 알고 말해주는 설계사들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잘 알아보셔야지 사기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지의무 위반 해당하지 않으려면
사실 고지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무조건 고의이진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고지해야하고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잘 알 수 없으니까요
또, 굳이 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고지했다가 손해를 보는 기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지의무에 대해서 망설입니다
30일 이상 약을 먹었다던가
5년안에 암/뇌졸중/심근경색 등 중대질환에 걸렸었다던가
11대질환에 걸렸었다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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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것은 사실 전문가에게 물어보는게 좋겠지만
믿을만한 사람인지는 꼭 판단을 제대로 하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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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나 자신도 보험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아야
나를 위한 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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