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을 가입할 때 병력이 있거나 약을 먹고 있으면 보험 가입에 불리하다는 것은 알고계실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할 때
"~~병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약을 ~동안 먹고 있는데 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지금은 좀 기다렸다가 고지의무 기간 지나면 가입할까요?"
하고 '고지의무'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죠
어떤 병에 언제 걸렸는지, 어떤 약을 얼만큼 먹고있는지, 가입하려는 담보는 뭔지 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서 답변은 달라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보험고지의무를 지키지 않고 일단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설계사는 다 거르셔야합니다
보험고지의무는 보험사가 손해보지 않도록 걸어놓은 자신들의 안전장치입니다
법에서도 보장해주고 있는 그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계약자인 우리들은 그것에 꼭 따라야만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보험 고지의무는 지켜져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보험료는 내고 보장을 못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간혹 일단 가입한 후 3년이 지나고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거짓말입니다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 담보에 대해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청구가 된 사례가 주변에 있어도 믿지 마세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실제로 하루에도 몇번씩 보험금 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례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몇십년동안 낸 보험료로 마련한 건강자산을 운에 맡기고 싶으신가요?
이왕 가입할거면 확실하고 안전한 건강자산을 평생 가지고 가시는게 맞죠
보험고지의무 지켰을 때 나오는 할증과 부담보를 무서워하지마세요
사실 일단 보험가입의 통과가 됐다면 괜찮은 조건에 가입할 수 있게됨에 감사해야합니다
일반보험 심사를 거절 당하더라도 유병자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구요 ^^
할증이 잡히더라도 유병자보험보다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니 괜찮고
부담보가 전기간으로 잡히더라도 5년동안 치료력이 없다면 6년차부터는 보험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 TIP
보험고지의무를 운운하며 일반보험 심사를 안하고 유병자보험을 바로 들이미는 설계사도 조심
부담보 + 할증 잡힌 보험을 불리하다고 하면서 유병자로 끌고간다면 의심해야합니다
할증에 대한 부분은 설계사 수당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일반보험 할증이 들어가는 보험은 설계사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보험 + 할증이 더 유리한 조건이죠
부담보 또한 5년동안 치료력이 없다면 보장이 가능하므로
나이가 어리다면 특히!! 유병자는 피하고 일반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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