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운전자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민식이법 개정으로 인해 운전자 과실이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할시
1년이상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3000만원이하의 벌금 등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장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하게되는 자동차보험이 아니라
민간보험사에서 따로 가입하는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운전자보험에서는 민식이법 보호가 되지 않는걸까요?
기존의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사람도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장금액이 부족하다며 운전자보험을 리모델링하라는 말이 들린다면?
그 설계사는 지금 수당을 벌고싶은 설계사인겁니다
굳이 보장금액을 높이고 싶어서 보험을 다시 가입하거나 추가하는 행동은 필요 없습니다
** 예외) 운전자보험에서 기본 구성 중 하나라고 불리는 변호사 선임비용 같은 경우는 지불한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비례 보상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특별히 보장금액이 클수록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지원금)과 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보장들이 통할 때는 어린이가 "다쳤을 때" 입니다
어린이가 사망하게되면 사실 이러한 합의 과정 아무것도 상관없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징역을 살게됩니다
감옥 안가려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가입하는 보험인데 이 경우 큰 빛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무조건 감방가야하는데 굳이 높은 금액으로 합의볼 필요가 없어지는것이죠
또, 벌금에 대한 부분도 보장금액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보험같은 경우 2000만원정도 보장금액한도가 설계되어져 있을텐데 요즘은 5000만원이라고 바꾸라고 많이들 권유하죠? 하지만 벌금같은 경우에는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같은 경우 하한가 500만원부터 상한가 3천만원이죠
보통 최대한도의 벌금처벌은 정말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5백~3천안에 쇼부가 난다는 뜻 입니다
굳이 보장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어보이나요?
운전자보험은 운전을 하신다면 필수로 가입하시되, 그냥 최소한으로 구성하셔서 80세까지만 들고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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