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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핸드폰 요금 할인 25% 선택약정 알아보기

by @#$@#^$@ 2022. 1. 26.

 

2014년 10월 1일 단통법 출시와 함께 생겨난 새로운 약정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선택약정인데요. 처음 단통법에서는 법정보조금이 단지 핸드폰의 구입가격에 대한 보조금만을 제공하도록 정했는데, 이런 경우 중고 단말기나 해외구매 단말기, 자급제용 단말기의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1년 혹은 2년을 약정하여 매달 요금을 일정 금액 할인해주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정리하자면 선택약정 = 핸드폰 요금 할인 제도입니다. 선택약정에 가입하면 매월 기본 요금 2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까?

 

이동통신 3사(SKT, KT, LG U+) 등을 이용한다면 선택약정에 가입할 수 있다. 중고폰, 자급제폰 이용자나 기존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도 가입이 가능한데 이 사실을 몰라 그냥 쓰는 사람들이 약 1200만명에 이른다. 한달에 요금 25%를 할인해주는데, 몰라서 못 받으면 안되겠죠?

 

가입 조건

- (재)계약 당시 보조금을 받지 않은 경우

- 무약정으로 구입한 단말기 (공기계, 자급제) : 해외구매, 제조사 구매 등

- 최초 개통한 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 (약정이 만료된 단말기)

- 개통 시 보조금을 받았지만 해지하며 위약금을 낸 단말기

 

스마트초이스 사이트에 접속해 자가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 공시지원금(보조금)에서 선택약정 할인 전환하는 법

 

SKT

자사 최초 개통 단말기인 경우 6개월 제한 없이 기존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을 납부하면 즉시 핸드폰 요금 할인 가입이 가능하다. SKT 외 타사 최초 개통 단말기인 경우 최초 개통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가입 가능하다, 선택약정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선의 본인인증 시 6개월 경과 여부 상관 없이 지점 및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 가능하다.

 

KT 

자사 최초 개통 단말기라도 6개월이 지나야만 기존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납부 후 핸드폰 요금 할인 제도 가입이 가능하다.

 

LG U+

자사 최초 개통 단말기인 경우 6개월의 제한 없이 기존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 납부 시 즉시 선택약정 할인에 가입 가능하다. 

 

 

▶ 공시지원금(보조금) VS 선택약정

 

기기값 할인을 받는 것과 요금 할인을 받는 것 중 무엇이 더 유리한지 궁금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보통은 자신이 쓰고자 하는 요금제에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을 알아보고 그걸 약정 계약기간(24개월)으로 나눠서 그 금액이 요금할인액(요금액수*부가세 포함 27.5%)보다 작으면 지원금 대신 선택약정 할인을 받는 게 유리하다. 참고로 아이폰의 경우 지원금이 낮아서 가입자 90%가 선택약정을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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